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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 이용안내
- 부패행위신고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직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
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)를 신고하는 곳입니다.
신고대상
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신고방법
-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신고할수 있습니다.
- 신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이트의 온라인, 우편, 국민권익위원회,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우편 신고 | (10310)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(중산동 1701) 1층 감사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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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고 | 하단 신고하기 버튼 클릭 – 신고내용 작성 |
신고접수와 처리절차
- 직원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 단,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